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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제급여지원요약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국가가 장례비 일부를 정액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일정 급여를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비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 장제급여 지원금액은 사망자 1구당 80만원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운구비, 화장·매장 비용 등 실제 장례에 필요한 여러 비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나 자녀·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무연고자라면 시설장이나 지자체가 지정한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전국 공통 기준으로 운영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립장례식장 감면, 추가 장례비 지원 등 별도 제도를 함께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본 금액과 별개로, 거주지 시·군·구 복지과나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지원 여부를 꼭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며, 장례식장 비용·운구·화장 등 전반적인 장례비에 쓸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 시립장례식장 할인이나 추가 장례비 지원 등 별도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기준정리
장제급여 지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입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을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반대로 교육급여만 단독으로 받던 경우처럼,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면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이 어떤 급여를 받고 있었는지는 수급자 증명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려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이하 가구가 주요 대상이며, 이 안에 포함되는 수급자의 사망 시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같은 사망 건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이나 다른 법령에서 장례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되거나 장제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입니다. 배우자·직계가족·형제자매 등 가족이 우선이며,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장제를 실시하고 장제급여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당시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제급여 지원 대상입니다.
-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제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수급 종류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 정액 지원이며, 실제 장례를 치른 가족 또는 지정된 사람이 신청·수령합니다.
장제급여신청3단계
장제급여 신청은 크게 3단계로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망 직후 너무 바쁘더라도 이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 두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먼저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확인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복지로 사이트,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 이력과 급여 종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제급여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이미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 가능한 지 지자체에 확인), 장례비 영수증이나 계약서, 신청인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많습니다.
3단계는 ‘신청 및 지급’입니다. 준비한 서류를 고인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팩스·우편 접수도 병행합니다. 보통 접수 후 며칠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나면 신청인 계좌로 80만원이 입금됩니다.
장제급여 신청 기한은 지자체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사망일과 장례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제 장례비 영수증 보관 기간과 서류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장례가 끝난 뒤 가능한 한 빠르게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1단계: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2단계: 신청서, 사망 증빙서류, 장례비 영수증, 신분증·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
- 3단계: 관할 행정복지센터(또는 온라인)로 신청해 심사 후 8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기한 내 신청 여부를 꼭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