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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복지할인요약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에너지 사용이 꼭 필요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시간대별 할인이나 누진제 완화와 달리, 법·제도에서 정한 ‘취약계층’과 ‘다자녀·대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먼저 ‘주거용 전기 계약’입니다.
보통 가정용(주택용) 전기, 주거용 오피스텔,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상가·사무실·창고처럼 일반용 전기 계약만 되어 있는 곳은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구 유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대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은 한전 약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월 할인 한도와 할인 방식(요금 전액 면제, 일정 금액 한도 내 감면, 일정 비율 할인 등)이 다르게 설정됩니다.
2026년에도 이 기본 구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 감면 금액과 한도는 2025년 한전 공시 기준을 토대로 매년 조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집이 대상인지’를 확인할 때는 먼저 가구 유형이 위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실제 할인 금액은 한전 고객센터·홈페이지나 최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취약계층·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별도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희귀난치성·다자녀·대가족·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제도 큰 틀은 유지되지만 세부 할인 금액·한도는 매년 조정되므로 한전 최신 안내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할인대상조건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조건은 크게 “전기 계약 유형”과 “가구·개인 자격”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 계약은 주택용(가정용) 전기, 주거용 오피스텔, 독신자 합숙소·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 목적의 전기 사용이어야 하며, 일반용·산업용 전기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복지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개인 자격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받은 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특히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유공자·독립유공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 다자녀·대가족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보통 만 18세 이하 자녀 3인 이상인 가구(3자녀 이상), 또는 5인 이상 대가족 가구가 대상이며, 기본요금 면제나 전력량요금 일정 비율 감면 형태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자녀·대가족 요금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 아이가 많은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같은 가구라도 여러 자격이 동시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할인은 한 가지만 선택되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자격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가구라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할인과 장애인 할인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식입니다.
이 부분은 한전 고객센터와 상담할 때 “우리 집에 가능한 할인 유형 전체”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용 전기 계약(주택용·주거용 오피스텔·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이어야 복지할인 대상 검토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희귀난치성·사회복지시설·다자녀·대가족 등이 주요 자격 유형입니다.
- 한 가구에 여러 자격이 겹치면 보통 더 유리한 할인 1가지만 적용되므로, 신청·상담 시 전체 자격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복지할인신청단계정리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세 단계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자격 확인’ 단계입니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다자녀·대가족, 사회복지시설 등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복지로·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증빙서류 준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한부모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건강보험 증명서나 진료 관련 서류, 다자녀·대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구 구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으로 서류를 자동 확인하는 경우도 많지만, 초기 신청이라면 기본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한전에 신청’ 단계입니다.
신청 방법은 ①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전화 신청 ② 가까운 한전 지사·사업소 방문 신청 ③ 한전 ON(모바일·PC)·한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금할인 서비스 → 복지할인 메뉴에서 대상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승인되면 다음 고지서부터 복지할인이 반영됩니다.
이미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가구라면,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예: 차상위 → 기초생활수급, 둘째 출산으로 다자녀 요건 충족 등) 다시 한전에 알려 더 유리한 할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주소 이전·계약 명의 변경 시에도 할인 자격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사할 때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주민센터·복지로·건보공단 등을 통해 우리 가구가 어떤 복지·다자녀·대가족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국가유공자·다자녀·대가족 관련 증명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 두면 신청이 수월합니다.
- 한전 고객센터·지사 방문·한전 ON 앱·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신청 후, 고지서에 할인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