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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요약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생계급여는 옷, 식비, 생활비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와 소득 수준을 반영해 기준이 조정됩니다.
올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최저 보장선으로 삼고,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액이 765,444원, 4인 가구는 1,951,287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 전체를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에서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생계급여로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2025년 생계급여 금액이 얼마냐”라는 질문은 단순 금액표만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는지, 그 결과가 기준액보다 낮은지까지 함께 봐야 실제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과 함께, 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5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전년보다 지원 기준이 함께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지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 표에 나온 기준액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수급액입니다.
생계급여 대상기준
생계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해서 누구나 받는 급여는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를 먼저 따지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 보장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7인 가구 2,876,297원이 기준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초과하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 각종 공적급여, 금융·부동산 재산 등을 한 번에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에서 일정 부분 공제(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등)를 적용한 뒤 나온 최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이라면, 765,444원(기준액)에서 150,000원을 뺀 615,444원 수준이 생계급여로 책정되는 식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 과거에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했던 경우라도 지금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가 있는 가구, 소득이 일정치 않은 비정규·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서류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실제 자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급여입니다.
- 2025년 생계급여 기준액은 1인 765,444원, 4인 1,951,287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에는 월급뿐 아니라 재산·각종 급여가 함께 반영되므로, 서류 기반으로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순서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이 대략 감이 잡혔다면, 이제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만 알면 3단계로 비교적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자가진단입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을 입력해 생계급여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확한 결과라기보다, “대략 기준에 근접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통장사본, 연금·수당 내역 등 가구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 가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득인정액 추산, 다른 급여(의료·주거·교육급여) 동시 신청 여부까지 같이 안내해 줍니다.
3단계는 공식 신청 및 조사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적 자료 조회, 가구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실제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소득·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는 안내된 지급일에 맞춰 생계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을 먼저 간단히 자가진단합니다.
- 이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 공식 신청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승인되면 매월 지정일에 생계급여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