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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신청요약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은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대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만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웹·앱)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자산, 보증금·월세 상한 등 조건이 정해져 있어 단순히 ‘나도 월세 내고 있으니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은 지역과 사업에 따라 나이·소득·지원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19~39세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하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정해진 공고 기간에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같은 ‘청년 월세 지원’ 이름을 쓰더라도 신청 창구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중앙정부·지자체 어느 쪽이 내가 해당되는지부터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 청년 월세 지원은 중앙정부 한시 특별지원과 각 지자체 개별 사업으로 나뉩니다.
- 중앙정부 사업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사업은 각 주거·청년 포털을 통해 신청합니다.
- 연령·소득·무주택·월세 상한 등이 달라 먼저 내가 어떤 사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조건총정리
먼저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준을 보면, 만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 합산 9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포함)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자산 4.7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등 비교적 촘촘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만 30세 이상, ② 혼인한 경우, ③ 미혼부·모, ④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60% 사이인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자산을 보지 않는 특례가 있어, 부모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자격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실제 납부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해당 지자체 거주 청년, 일정 연령(대개 19~39세)과 소득기준, 무주택, 보증금·월세 상한’ 네 가지 축을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청년 1인 가구, 임차보증금 8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나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에서 ‘중복·제외 대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중앙정부 지원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자산·보증금·월세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지원은 해당 지역 거주 19~39세 청년, 무주택·소득 기준·보증금·월세 상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미 비슷한 청년 월세 지원금을 받은 이력은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공고문의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신청3단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흐름은 ‘사업 확인 → 서류 준비 → 온라인·방문 신청’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중앙정부 한시 특별지원 대상인지, 아니면 서울·대전 등 지자체 사업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서류 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지원사업·신청 기간 확인입니다.
중앙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복지로(웹·앱)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사업 개요와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할 수 있고, 서울 청년 월세 지원은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공고문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식입니다.
이때 연령·소득·월세·보증금·무주택 여부를 미리 체크해 두면 실제 신청 때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서류 준비 후 온라인·방문 신청입니다.
중앙정부 사업은 복지로 회원가입 후 공동·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 등 증빙을 업로드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지자체 사업은 각 주거·청년 포털에 회원가입 후, 공고문에 안내된 증빙서류를 스캔·사진으로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는 심사 결과 확인과 지급 계좌 관리입니다.
접수 후에는 지자체·국가가 소득·자산·주거형태를 심사하며,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나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등에서 확인합니다.
선정되면 보통 매달 말일이나 익월 초에 월세 지원금이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중간에 이사·계약 해지·소득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포털 또는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복지로·지자체 포털에서 해당 연도 공고문과 신청 기간, 자격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소득 증빙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심사 후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선정 후에는 이사·계약 변경 시 즉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