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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노리고 있지만, 자격이 되는지·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준비 없이 접근하면 심사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서류 보완 요구로 시작이 계속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등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내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실제로 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면 월 50만 원(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고용24(구 워크넷) 구직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서류와 가구 소득·재산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1유형요약
국민취업 1유형 한눈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소득이 낮은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형 실업부조’처럼 생활비 지원과 취업 상담·알선을 동시에 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구직촉진수당 지원 내용
1유형에 참여하면 전담 상담사와 함께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조건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 수에 따라 일부 추가 금액이 더해질 수 있어 체감 지원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수당보다 취업이 우선
구직활동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월 수당이 끊기고, 반복될 경우 수급권이 아예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당 받는 제도’라기보다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구직활동계획에 따른 의무 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수당이 지급되고, 반복 위반 시 수급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1유형자격조건정리
연령·소득·재산 기준
기본 연령 요건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이며, 취업 의사와 취업 가능 상태가 전제입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은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입니다.청년(만 15~34세)은 재산 기준이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소득·재산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보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가족의 소득·재산까지 모두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요건심사형·선발형 구분
1유형은 크게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위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할 때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 만 15~34세 청년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라면 취업경험이 없어도 ‘청년 특례 선발형’으로 1유형 참여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처럼 이미 유사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는 1유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하므로, 기존 참여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결국 나이, 가구 소득, 가구 재산, 취업경험, 기존 지원제도 참여 여부까지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1유형 가능/불가’를 먼저 체크하는 것이 2025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1유형 기본 요건은 만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청년 5억) 이하입니다.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필요하고, 부족하면 선발형 또는 청년 특례로 검토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등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기존 지원 이력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유형신청방법정리
1단계 자가진단·서류준비
먼저 고용노동부·고용24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도구로 나이, 가구 소득, 재산, 취업경험이 1유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참여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실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가구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등 취업경험을 증명하는 서류도 미리 챙겨 두면 좋습니다.
2단계 온라인·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24(구 워크넷)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취업지원 참여신청’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이때 개인정보와 가구 정보를 입력하고, 소득·재산 관련 자가진단 문항에 답한 뒤 준비한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디지털 활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센터에서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초기 상담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상담·참여확정
신청 후에는 고용센터에서 소득·재산·취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나 전화로 안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상담사와 1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이후 계획에 명시된 구직활동(구직 신청, 직업훈련 참여, 면접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담 일정과 활동 보고에 따라 실제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첫 상담에서 지급 기준·일정·의무 활동 횟수를 꼭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에서는 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을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고, 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2단계에서는 고용24 구직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단계에서는 자격 심사와 초기 상담을 거쳐 참여가 확정되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하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정리: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이,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재산 기준, 최근 2년 취업경험만 정확히 점검한 뒤 고용24 구직등록과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1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고, 조건이 된다면 지원 예산이 넉넉한 시기에 서둘러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