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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요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집에서 생활하는 취약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주는 공적 돌봄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요양시설 입소 대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서 지내고 싶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크게 안전·안부 확인, 청소·장보기·병원 동행 등의 일상생활 지원, 우울·고독감 완화를 위한 말벗·여가 프로그램, 필요 시 복지·의료 서비스 연계로 구성됩니다. 지역마다 세부 프로그램 이름과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 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같게 운영됩니다. 비용은 전액 또는 대부분이 국비·지방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하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신청제”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어도 스스로 신청하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등 유사한 돌봄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을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중복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집에서 생활하는 취약 어르신에게 방문·전화·프로그램 형태로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병원 동행, 복지·의료 연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 다른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인맞춤돌봄대상조건
2025년 기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독거노인,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처럼 함께 사는 가족이 없거나 돌봄을 제공할 사람이 부족한 경우가 우선적으로 검토되며,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수행기관에서는 방문조사와 상담을 통해 실제 돌봄 필요 정도를 평가한 뒤, 서비스 유형과 제공 수준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이미 비슷한 형식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사 중복사업’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자문위원단 심의를 거쳐 특례로 지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2025년 사업지침에서 일부 단순화·정비되었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한 뒤 시·군·구와 수행기관의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접수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만, 지역 상황에 따라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기본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에서 일상생활과 돌봄이 필요한 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읍·면·동 접수 후 수행기관 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보통 14일 내외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노인맞춤돌봄신청절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은 크게 세 단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1단계. 대상 여부와 중복 서비스 확인
먼저 나이나 소득·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해 기본 요건(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미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가사·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중복 여부를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알아보는 경우에도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현재 이용 중인 복지서비스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2단계. 신청 경로 선택과 서류 준비
기본 신청 창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한 뒤 바로 접수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복지로·정부민원포털(정부누리)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인터넷 신청도 지원되지만, 실제로는 주민센터 방문 후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할 어르신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조사·심의 후 서비스 시작 확인
신청이 접수되면 수행기관(노인복지관 등)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진행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생활환경, 돌봄 필요 정도를 조사합니다. 이후 시·군·구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 유형과 제공 횟수가 결정되며, 결과는 전화·문자·우편 등으로 안내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배정되어 정기 방문 일정, 서비스 내용, 긴급상황 시 연락체계 등을 안내해 주므로, 초기 상담 때 궁금한 점을 충분히 질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먼저 만 65세 이상과 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 여부,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해 대상 가능성을 체크합니다.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기본으로 전화·우편·팩스·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합니다.
- 접수 후 수행기관의 방문조사와 시·군·구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시 담당자가 배정되고, 정기 방문과 돌봄서비스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