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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글로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조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계약자·피보험자 관계나 공제 한도, 공제율을 놓치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5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보험료 세액공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보험이 공제 대상인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 2025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각각 연 100만 원 한도까지 12%·15%를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보험인지, 피보험자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만 정확히 확인하면 손쉽게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개념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예전처럼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방식이라 체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다만 모든 보험료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축성보험과 구분되는 보장성보험 중심으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공제 한도와 공제율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근로자 1인 기준 연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이 금액의 12%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일반 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연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있고, 공제율도 15%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보장성보험으로 최대 12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보험을 납입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까지 채워지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조건 확인이 중요한 이유
같은 보험료라도 누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그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처럼 소득자가 둘 이상인 가정에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저축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장애인전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력하면 공제액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전에 내 보험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누구를 위해 가입되어 있는지를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일반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100만 원까지 각각 12%·15%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 종류와 계약자·피보험자 관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건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조건 정리
공제 대상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자인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이어야 하고, 회사에서 급여에서 공제해 낸 보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계약자 명의와 실제 납입자가 달라도, 근로자인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이나 급여명세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기본공제대상자 기준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일정 범위의 가족 중에서 소득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처럼 서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서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제되는 보험 종류
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으로, 약관이나 증권에 ‘장애인전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료 역시 보장성보험료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같은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저축성보험, 교육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의 저축 부분 등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금저축·IRP 등은 별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으로 따로 정리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피보험자·수익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만 공제됩니다.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등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금계좌 공제 등 다른 항목으로 관리됩니다.
보험료 공제신청 방법
국세청 간소화 조회
2025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보험사·공제회 등이 제출한 보험료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장성보험료’ 항목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항목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편리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납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제 대상 보험 선별
간소화에서 내려받은 자료라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명만 보고 헷갈릴 수 있으니, 증권이나 안내문에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또는 ‘보험료공제대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맞벌이 배우자처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보험은 아닌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제 대상이 아닌 보험은 미리 제외해 두면 이후 계산이 훨씬 수월합니다.한도·공제액 계산
선별된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 합계가 100만 원을 넘으면 100만 원까지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도 1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후 일반 보장성보험 합계액에 12%,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합계액에 15%를 곱해 최종 보험료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회사 인사·급여 시스템에 간소화 PDF를 업로드하면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직접 계산한 값과 한도 내에서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자료를 먼저 조회·다운로드합니다.
- 저축성보험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남깁니다.
- 일반·장애인전용 각각 100만 원 한도까지 합산 후 12%·15%를 적용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정리: 2025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의 핵심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해, 각각 연 100만 원 한도에서 12%·15%를 세액에서 직접 빼준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대상 보험을 선별하고,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체크한 뒤 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