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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1인당 20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빼 주기 때문에, 실제 세금 차이가 수십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만 공제 가능하다”거나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장애인 공제가 된다”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노화나 일시적 부상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제는 ‘추가공제’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요건(소득·생계 요건 등)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누락하거나, 반대로 잘못 신청해 추후 수정·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애인 공제가 어떤 구조인지, 어떤 가족까지 대상이 되는지 큰 그림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중증 질환자·상이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소득·생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장애인 공제대상 기준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세법상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③ 암·뇌졸중 등으로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해 취업·취학이 곤란한 중증환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단순한 만성질환이나 경증 질환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공제 요건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과 생계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30대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이고 소득이 거의 없다면, 부모가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생계 요건을 따집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가족 범위 내에서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공제를 받을지는 한 가족 안에서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높은 근로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세법상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 등이 핵심입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 기본공제 요건 충족이 우선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서 선택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공제신청 절차
실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반영하는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대상자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중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적어 본 뒤, 각자의 연간 소득금액과 생계 유지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공제는 안 되므로, 누구 명의로 공제를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증빙서류 준비입니다. 등록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국가유공 상이자는 관련 증명서를, 중증 질환자는 국세청 양식에 맞는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는 장애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재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회사가 바뀌거나 새로운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회사에 공제 신청을 하고, 홈택스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인적공제 항목에 ‘장애인’ 체크를 하고, 준비한 증빙서류를 스캔·사진 파일로 첨부하거나 인사·총무 부서에 제출합니다. 이후 2월 말 급여명세서나 홈택스의 ‘연말정산 결과 조회’ 메뉴에서 장애인 추가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먼저 가족 중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소득·생계 요건을 정리합니다.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증명, 의료기관 발급 장애인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을 미리 준비합니다.
-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과 홈택스에서 장애인 공제 체크 및 반영 여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