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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외벌이를 막론하고 아이 돌봄과 일을 함께 하려면 근무시간 조정이 필수지만, 실제로는 급여가 줄어들까 걱정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넓어지면서, 더 많은 부모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제도 자체와 회사 신청은 이해했어도,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기·조건·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뒤늦게 알게 되거나, 시효가 지나 급여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를, 처음 보는 사람도 바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 사이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기존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자녀 연령 기준이 크게 넓어져,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줄어든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감소분 일부를 고용보험이 급여 형태로 보전해 줍니다.
특히 ‘연차가 짧아서, 고용형태가 달라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정규직·비정규직·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상관 없이 일정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 제도 이해 여부가 당락을 좌우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초6 이하인 기간에 주 15~35시간 근무로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지원합니다.
- 2025년부터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청대상조건정리요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2025년 기준 핵심 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요건입니다. 급여 대상이 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둘째, 고용보험 가입 요건으로, 단축 시작일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셋째, 사용 기간 요건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30일은 연속 사용이 아니어도, 최근 12개월 내 사용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인정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넷째, 신청 시기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면 소멸시효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급여액은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2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50만 원)를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같은 자녀 기준 단축 사용 30일 이상이어야 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신청 가능 기간은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준비서류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회사 신청 → 자격 확인 → 급여 신청’ 3단계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1단계는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 양식(또는 자율 양식)에 자녀 정보, 단축 시작·종료일, 단축 후 출퇴근 시간, 1일 근로시간 등을 적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 승인받습니다.
2단계는 급여 조건 사전 점검입니다. 고용24 마이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일수(30일 이상 여부), 자녀 연령 등을 확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합니다.
3단계에서 실제 급여를 신청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또는 종료 후 일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24(온라인·모바일 앱)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등), 단축 기간 중 회사에서 실제 지급한 급여 내역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 1단계: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단축 기간·근로시간·임금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 2단계: 고용24·고용센터에서 자녀 연령, 고용보험 180일, 단축 사용 30일 등 급여 자격을 미리 확인합니다.
- 3단계: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서·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해 급여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