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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한제 환급조회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 대해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전 또는 사후에 환급해 줍니다.
2025년 환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보통 8월 말부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던 해라면 내가 어느 소득분위에 해당하는지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을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환급금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접 ‘환급금 조회’를 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조회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구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환급 대상은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기준으로, 보통 8월 말부터 안내문과 함께 지급이 시작됩니다.
- 안내문 유무와 관계없이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직접 환급금을 조회해 숨은 병원비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상한액
2025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은 2024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 대해 본인이 낸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입니다. 직장·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같은 해 여러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은 모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실비보험)에서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건강보험 기준 본인부담금 초과분만을 따로 정산해 환급합니다.
2025년 기준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른 연간 상한액은 대략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수준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향된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해당 상황이라면 공단 안내문이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상한액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됩니다. 환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해 둔 경우에는 8~9월 사이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입금 여부와 금액 역시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해 두어야 안전합니다.
- 2025년 환급 대상은 2024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은 가입자입니다.
- 2025년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89만 원 수준, 가장 높은 구간은 826만 원까지로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 환급금은 안내문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환급계좌 사전 등록 시에는 자동 입금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모바일과 PC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본인 명의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와 입금받을 계좌번호만 준비하면 대부분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한 뒤,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마치면 과거 및 현재 발생한 환급 가능 금액이 조회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거나 기존 등록 계좌를 선택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서비스(또는 민원신청)’ → ‘미지급금 통합조회’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조회 화면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급금 신청 버튼을 눌러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대표 1577-1000)로 문의해 우편·팩스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 필수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간편한 방법은 The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 본인인증 후 바로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PC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 →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미지급금 통합조회’에서 상한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렵다면 공단 지사 방문이나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문의해 우편·팩스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