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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방법과 서류가 복잡해 보여 놓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계속 지원되지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그대로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신규고용장려금의 핵심 구조와 지원대상, 신청 시기, e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맞추거나 인력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라면, 아래 내용을 보면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5~49인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각각 지원됩니다. 장려금은 장애인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www.esingo.or.kr)나 관할 지사 방문·우편으로 월별·분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신청서·장애인근로자 명부·임금대장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요약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월급을 먼저 다 주고, 그 중 일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신규 채용 시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장기 고용 시에는 고용장려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라면 채용 시점과 6개월 고용유지 조건, 예산 소진 여부를 함께 고려해 채용 계획과 장려금 신청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지원 수준은 장애 정도, 성별,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문과 공단 안내를 통해 회사 상황에 맞는 예상 지원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일부를 환급해 주는 구조입니다.
    • 신규고용장려금은 5~49인 사업장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할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입니다.
    •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근로시간·임금에 따라 달라지므로 2025년 공고문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 예상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지원대상조건

    먼저 장애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자 등, 법에서 정한 장애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중증장애인 여부도 지원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중증 판정서류를 처음 신청할 때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업주 요건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대 후반)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 명칭과 관계없이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하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이 기준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단시간 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2025년 중 장애인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고용 시기와 예산 잔여 여부를 관할 공단 지사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고 최저임금·4대 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을 충족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신규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여부·중증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와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채용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장려금신청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월에 대한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최대 3년간 신청할 수 있고, 월별로 나누어 신청하거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모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은 고용유지 시작 월 기준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니,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시점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는 e신고 시스템 회원가입과 사업장 정보 등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www.esingo.or.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장을 등록합니다. 이어 장애인근로자 명부에 해당 근로자를 등록하고, 월별 임금대장·근로시간·장애 정도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 장려금 산정 내역을 저장합니다.

    2단계는 전자신청과 서류 제출입니다. e신고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신규고용장려금 메뉴를 선택해 장려금 산정내역을 불러오고,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작성·제출합니다. 전자신청을 완료했다면 출력한 신청서와 장애인근로자 명부, 장애인·중증장애인 증명서,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합니다.

    3단계는 지급결정 및 입금 확인입니다. 공단은 접수 후 서류심사와 필요 시 현장실사를 거쳐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 계좌로 장려금을 입금합니다. 이후 e신고 시스템에서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지원금 사용내역을 내부적으로 정리해 두면 다음 신청 때도 같은 자료를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임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월별·분기별로 e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 e신고에서 사업장·장애인근로자·임금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명부·증명서·임금대장을 관할 지사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후 보통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와 입금 내역은 e신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이후에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2025년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전해 주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 지원제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했는지, 상시근로자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해 신규고용장려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장애인 임금·근로시간 자료와 관련 증빙을 평소에 잘 정리해 두고, e신고를 통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만 꾸준히 이어가면 연간 수백만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