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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에 장애인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취득세 감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지만, 대상 장애 유형과 차량 종류, 보유 기간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감면이 거절되거나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과 세대원 공동명의 요건, 2000cc 이하 차량 제한 등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과 대상, 그리고 실제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글을 끝까지 보시면, 딜러나 구청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도 함께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요약: 2025년에도 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차종 1대를 취득하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 여부, 공동명의 가능한 가족 범위, 배기량·정원 제한, 1년 이상 보유 조건 등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거주 지역 자치단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이 이동권을 확보하고 생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에도 해당 제도는 유지되고 있어, 조건만 맞으면 차량 구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인이, 모든 차량에 대해 자동으로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을 중심으로, 시각장애 일부 경증에 대한 예외,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의 공동명의 여부, 보철용·생업용 사용 여부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5인승 승용·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차 등 정해진 차종 1대만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등록한 뒤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가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큰 혜택이지만, 요건을 잘못 이해한 채 구입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돌려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2025년 기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2025년에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과 일정 시각장애, 세대원 공동명의 등 복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감면됩니다.
    • 배기량·정원 제한이 있는 일정 차종 1대만 감면 대상이며, 1년 내 양도 시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감면대상과 차량조건

    먼저 누가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차량 1대를 취득할 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정 기준의 시각장애(좋은 눈의 시력, 시야 제한 등)를 가진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이거나,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과의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이들 중 한 명과만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상이자 등에 대한 감면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 세무과에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은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입니다. 감면 범위는 취득세 전액과 자동차세 전액이 원칙이며,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등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도 함께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 적용 기한은 현행 법령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돼 있어, 2025년에 취득하는 차량은 기간 요건 안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감면 대상은 중증장애인(및 일부 시각장애)으로, 보철용·생업용 차량 1대에 한정됩니다.
    • 명의는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1인과의 공동명의만 인정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 정해진 차종에 취득세·자동차세 면제와 채권 매입 면제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절차

    실제로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계약 단계부터 서류와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자동차딜러를 통해 본인의 장애 등급, 세대 구성, 희망 차량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1차로 확인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를 할 가족의 신분증, 차량 견적서 등이 대표적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등록할 때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민원실에서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경우 자동차 판매사가 등록과 감면 신청까지 일괄 대행해 주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승인이 되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거나 0원으로 표시되고, 이후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도 면제 대상 차량으로 관리됩니다.

    차량 등록 후에는 1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을 다른 차로 바꾸는 경우에는, 새 차를 등록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전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해야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변경·매매 계획이 있다면, 시기와 절차를 미리 세워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상담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차량 계약 전 지자체·딜러를 통해 장애 유형·차량이 감면 대상인지 반드시 먼저 확인합니다.
    • 등록 시 취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누락 여부를 체크합니다.
    • 등록 후 1년 이상 보유 원칙을 지키고, 차량 변경·양도 전에는 추징 여부를 꼭 상담해야 합니다.
    정리: 2025년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중증장애인과 일정 시각장애인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일정 차종 1대를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장애 정도, 가족 공동명의, 배기량·정원 제한,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대 분리나 조기 양도 시 추징 위험도 있습니다. 차량을 계약하기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와 딜러를 통해 조건을 재확인하고, 등록 단계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