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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요약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주택의 단열, 창호, 바닥 시공과 노후 보일러·에어컨 교체를 지원해 냉난방 환경을 개선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한눈에
이 사업의 핵심 목적은 더위와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창문 틈새 바람, 오래된 보일러, 에어컨 부재 등으로 여름·겨울마다 전기·가스요금 고민이 컸던 가구를 대상으로, 집 구조 자체를 손봐 주거나 냉난방 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해 줍니다. 단순 요금 할인보다 체감 효과가 크고, 한 번 시공하면 여러 해 동안 혜택이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냉방·난방 모두 지원
지원 내용은 크게 냉방과 난방으로 나뉩니다. 냉방 분야에서는 노후 벽걸이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에어컨이 아예 없던 집에 신규 설치를 지원합니다. 난방 분야에서는 단열 공사, 창호 교체, 바닥 공사,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냉방은 대체로 3~4월 사이 정해진 공고 기간 내 신청을 받고, 난방은 같은 시기에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일정과 물량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공지사항을 통해 본인 지역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기준+지자체 집행 구조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국에너지공단 지침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접수와 대상자 선정, 공사 진행은 각 지자체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지만, 신청 마감일, 준비 서류, 현장 조사 일정 등은 시·군·구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서류상 조건이 되더라도 물량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어 가능한 한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저소득층 주택의 단열·창호·보일러·에어컨을 개선해 냉난방 환경을 바꿔주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 냉방(에어컨)과 난방(단열·보일러 등) 지원으로 나뉘며, 신청 시기와 운영 방식이 일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앙정부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실제 접수·선정을 맡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기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자격조건
2025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기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준
우선순위는 보통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그다음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순으로 적용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는 공식적인 수급자·차상위 등록이 없더라도, 지자체장이 확인한 추천서가 있으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우선순위 안에서도 세대원 수, 주택 노후도, 냉방·난방 취약 정도 등을 종합해 지자체가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선정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제외 대상 주의
모든 저소득 가구가 다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제외 기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라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국가·지자체·공공기관 소유) 거주 가구는 대체로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형도 있어, 공공임대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과거 같은 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냉방은 8년(2017~2024년 수혜 가구), 난방은 2년(2023~2024년 수혜 가구) 동안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과 지역 차이
2025년 기준으로 냉방(에어컨)은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는 지자체가 많고, 난방(단열·보일러)은 3월 초에 접수를 시작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하는 방식이 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군·시의 공지 기준, 냉방은 2025년 3월 5일~4월 18일, 난방은 3월 5일부터 예산 종료 시까지라는 식으로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와 지원 물량은 시·군·구별로 공고문이 다르니, ‘○○시청/군청 새소식’이나 읍·면·동 게시판에서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요건이 맞아도 지역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연도 지원은 불가하므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접수 시작 이후 최대한 빠르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차상위·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에너지바우처·생계급여 대상 가구가 우선 고려됩니다.
- 주거급여 집수리 대상,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최근 2~8년 내 동일 사업 수혜 이력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냉방은 대체로 3~4월, 난방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정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진행순서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은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필요 시 온라인 사업관리 시스템을 병행해 접수합니다.
1단계: 자격 여부 먼저 체크
가장 먼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너지바우처 대상인지, 혹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차상위 여부는 이미 복지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민센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 쉽게 확인 가능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경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소득·재산 상황을 설명하고 추천 여부를 조율하게 됩니다. 동시에 과거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 냉방 8년·난방 2년 중복 제한에 걸리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격 조건이 대략 맞다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수급·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 시), 주택 소유주 동의서(임차 가구)의 준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지자체별 안내문이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으면 한 번에 접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 방문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1차 접수가 완료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담당 공무원 방문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단계: 현장 확인 후 시공 진행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 심사와 함께 주택 현장조사를 진행해, 냉방·난방 취약 정도와 실제 공사 필요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배정되어 단열·창호 공사나 보일러·에어컨 설치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공사비는 사업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견적과 지원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로 문의하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먼저 기초생활수급·차상위·복지 사각지대 여부, 과거 수혜 이력 등 자격 조건을 확인해 지원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신분증, 등본, 수급·차상위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 소유주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 서류·현장 심사 후 선정되면 지정 시공업체가 방문해 단열·창호·보일러·에어컨 등 공사를 진행하고, 지원액·본인부담액을 안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