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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득세감면요약
청년 소득세 감면은 정식 명칭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중 청년 대상 혜택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90%를 깎아 주는 강력한 절세 장치로, 청년이 실제로 내는 세금은 10% 수준만 남게 됩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 5년이고, 과세기간(연도)별로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즉 조건만 맞다면 총 5년간 최대 1,000만 원가량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어, 연봉이 높을수록 체감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만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면, 감면 신청이 누락되어 매년 수백만 원의 세금을 그대로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 소득세 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되어 있어, 지금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도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여부와 업종, 나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기본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 200만 원, 최대 1,000만 원 수준까지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하므로 입사·이직 시 감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청년감면조건
먼저 ‘청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날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때 청년으로 인정되며, 군 복무를 했다면 실제 나이에서 복무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병역이 긴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도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규모가 작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매출·자산·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회사가 스스로 중소기업 여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유흥·오락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과 전문자유직 등은 원래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2025년에는 업종 제외 규정이 한 번 더 추가됩니다.
세법 개정으로 2025년 2월 28일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 관세사법상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는 청년 감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업종에 따라 감면 가능 여부가 갈리므로, 채용 공고나 회사 정보에서 업종 코드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지위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가족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반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맺고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일 기준 만 15~34세(병역 복무는 최대 6년 차감) 청년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여야 합니다.
-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는 통관업·가상자산·수의업·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 근로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소득세신청절차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실제로 받으려면 몇 가지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나누면 3단계 안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단계는 대상 여부 확인입니다.
입사일 기준 본인의 만 나이와 군 복무기간을 확인해 청년 요건을 먼저 체크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면대상 업종인지 인사·총무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2025년 2월 28일 이후 입사라면 회사 업종이 통관업, 가상자산, 수의업, 부동산임대업인지도 추가로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단계는 신청서 제출입니다.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보통은 입사 서류 작성 시 함께 제출하거나, 연말정산 안내 메일에 양식이 첨부되어 있으니 누락되지 않도록 HR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 두세요.
3단계는 연말정산·원천징수 내역 확인입니다.
연말정산 결과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항목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과거에 감면 신청을 깜빡했다면,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등으로 이전 연도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입사 시점에 나이·군 복무·회사 업종·중소기업 여부를 먼저 체크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인사·총무팀)에 제출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결과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감면 항목 반영 여부를 매년 확인해 누락된 세금을 줄입니다.